|
|
|
|
| 9 |
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의 금액이 틀려요. |
|
 |
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에는 할인액,마일리지,쿠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
|
|
| 8 |
카드 매출전표도 세금계산서 대용으로 쓸수 있나요? |
|
 |
개인카드가 아닌 기업카드로 사용하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.
|
|
| 7 |
세금계산서 발행시 별도의 부가세를 납부해야되나요? |
|
 |
오피스멀티 vat포함가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.^^
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으세요. |
|
| 6 |
입금전 세금계산서 신청이 가능한가요? |
|
 |
세금계산서는 입금(결제)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.
단 고객행복센터로(1600-5010) 문의주시면 선발행 처리도 가능하십니다. |
|
| 5 |
신용카드 매출전표(거래증빙서류)를 받고 싶습니다. 어떻게 하나요? |
|
 |
1) 회원일 경우 : [로그인]->[MY멀티]->[증빙서류발급]에서 주문하신 제품 목록 하단에 [카드매출전표]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2) 비회원일 경우: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의 [주문내역]를 클릭하시고, 비회원주문 인증을 받으신 후 주문내역을 클릭하시면,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|
|
| 4 |
신청한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죠? |
|
 |
- 현금영수증 발급절차는 해당 주문시 신청하시면되며 배송완료후 국세청에 등록이됩니다.
- 현금영수증의 발급은 국세청에서 담당하며 최종적인 발급여부 결정이나
발급정보의 관리 또한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.
- 발급처리에는 배송확인일로부터 최대 2일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. |
|
| 3 |
현금영수증은 혜택은 무엇인가요? |
|
 |
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0%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
사용금액의 20%를 연말 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( 현금영수증복권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. |
|
| 2 |
현금영수증을 받은 후 국세청에 가입해야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? |
|
 |
국세청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공제는 가능합니다.
다만 국세청이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그동안 발급받으신 영수증을 전부 발급
받을 수 있습니다. (신용카드 1년 사용분처럼 월별 사용내역이 집계되어 모두 발급가능함.)
국세청, 현금영수증 홈페이지
현금영수증 홈페이지: ☞ www.taxsave.go.kr
국세청 홈페이지:☞ www.nta.go.kr
|
|
| 1 |
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 |
 |
주문하시는 단계에서 발행안함, 현금영수증신청, 세금계산서 메뉴를 고르실수있으며
세금계산서는 신청일기준으로 일주일내에 고객님이 요청하신 이메일로 전송이되며
국세청에도 등록이 되십니다,^^ |
|
|
|